외화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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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은행 외화 반입 관계자는 22일 S 회장을 비롯한 거액 자산가 20여명이 출처가 불명확한 거액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한 것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들 자산가들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의 출처를 그 규모에 따라 사전에 외국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증여성 자금은 연간 동일인 기준으로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 확인을 받고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환 은행이 영수 확인 과정에서 애초에 어떤 자본 거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신고 없이 거래된 금액일 경우 외국환 거래 의무 규정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송금받은 900만 달러의 성격을 투자 수익금으로 해명한 S 회장에 대해서는 "외국 법인의 지분 10%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에, 10%미만이면 한국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했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키 어렵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자녀 명의의 해외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부동산 구입 대금의 사전 신고여부가 외환거래법 위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하고 (자금을) 가져나가야 하는데 부동산 취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반입금을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으로 소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인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해외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거액 자산가들은 국내로 반입한 자금이 투자수익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를 외화 반입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외화반입 무죄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유태홍수석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화폐의 수입은 외국환관리법의 대상이 되나 관세법적용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 일화2백만원을 갖고 들어왔다가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미스·아시아박람회」한국대표 변준희(21)피고인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변양은 작년 12월21일 「미스·아시아박람회」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가 준「미스·아시아박람회」에 당선, JAL기편으로 귀국할 때 일화 2백만원을 숨겨 들어오다 적발되어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었다.

# 서울형사지법 항소부

# 한국대표 변준희

# 일화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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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시 OOO 신고하고 여행 떠나요~!

미리 준비하는 해외여행 상식!
외화신고 하고 여행을 떠나요.
입출국 할 때 외화 반출입 신고를 알려드릴게요.

◆외국환 신고, 왜 해야 하죠?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 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 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 [외국환 거래법]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 을 소지한 채 입출국 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고해 주세요.”

◆외국환 신고, 하지 않으면? (※ 미화 기준)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외화 반입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외국환 신고하면서 수수료나 지불할 비용은 없으니 잊지 말고 미리 신고하세요!”

◆외국환 신고, 위반사례 (※ 미화 기준)
1. 1 20만원 이상의 과태료
규정을 몰랐던 A씨, 근로소득 2만7천 달러 를 가지고 나가다 적발

2. 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명품 사려던 B씨, 1만4천 달러 를 가방에 넣고 출국하려다 적발

3. 형사처벌
본국으로 향하던 C씨, 한국에서 모은 급여 3만2천 달러 를 배낭에 넣어 나가려다 적발

◆외국환 신고, 어떻게?
[출국할 때]
여행자의 해외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 -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외화송금 또는 외화송금필증을 세관에 제출
※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
※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

◆외국환 신고, 잊지 말자!
외국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 도 비용 도 외화 반입 들지 않는 외환신고 , 1만 불 이상 의 외화 를 반출입 한다면 해외여행 전후 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문의하기
[출국]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32-722-4457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32-723-5183

[입국]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032-722-4422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032-72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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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서방 제재에 돈줄 막히자…러시아, 외화 반출 금지령

러시아 정부가 서방 국가의 제재로부터 자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이번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 관심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서방의 제재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방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외환보유액 접근을 제한하는 등 대(對)러 제재를 쏟아내고 있다. 러시아의 돈줄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 정부는 대응책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자본 유출을 막아 루블화 환율의 안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부펀드 자금을 이용해 1조루블(약 11조원) 규모의 러시아 기업 주식도 매입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곤두박질친 모스크바증시는 최근 3거래일 연속 휴장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부터 1만달러(약 1200만원)를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난 1월부터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외화 수입의 80%를 매각하도록 하는 외화 강제 매각 조치도 시행 중이다. 국내 체류자가 차용 계약을 맺고 역외 거주자에게 외화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3조루블(약 32조원) 규모의 루블화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경제 충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1조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외화 반입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유럽 자회사들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영국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이번 제재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6%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빅토르 사보 애버딘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며 “모든 러시아 시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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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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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현지법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외화 반입 제2-6조 제1항)

질문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이 교포등의 국내재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교포등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신고가 필요한지요? 답변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의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교포등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국내 외국환은행이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 달러이내에서 보증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대출할 수 있으나,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받는 교포등이 한국은행에 국내 외국환은행의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는 제외),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

질문 외국기업 현지법인이 외화자금을 대출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외국기업 현지법인이 본사로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국내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개인자격으로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질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예금할 수 있나요? 답변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8항)

*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한 외화차입은 제외

-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에 예치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8항)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 해외예금계정의 예치, 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9항)

질문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외에서 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취득절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신고수리를 받고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요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대차 신고는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7호)

질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사모로 발행하고 이를 비거주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화자금의 차입절차를 따라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제2항)

- 따라서 증권 발행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화증권 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신고시점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금액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질문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을 신고없이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나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다른 신고없이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제2항)

- 즉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
    -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외화 반입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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