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안전 옥타FX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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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통계자료

인도 CMSR(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 규칙)

환경 (보호) 법 3 (6 년 25 월)의 섹션 1986, 29 및 1986에 의해 부여 된 권한을 행사하고 1989 년 유해 화학 물질 규칙의 제조, 저장 및 수입과 화학 사고 (긴급 계획, 준비 및 대응) 규칙, 1996 년, 그러한 대체 이전에 수행되거나 생략 된 사항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는 화학 물질의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합니다.

1. 짧은 제목 및 시작

(1)이 규칙은 화학 물질 (관리 및 안전) 규칙, 20xx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이 규칙은 관보에 게시 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장. 정의, 목적 및 범위

(1) 문맥 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이 규칙에서
(a) "법"은 수시로 수정되는 환경 (보호) 법, 1986 (29 년 1986 월)을 의미합니다.
(b) "물품"은 그 기능이 화학적 조성보다 더 큰 정도로 모양, 표면 또는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물체를 의미합니다.
(c) "승인 된 대리인"이란 규칙 6 (2)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가 승인 한 인도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d) "화학 사고"는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동안 갑작 스럽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 (지속적, 간헐적 또는 반복적)하여 사람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히거나 재산에 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전쟁이나 방사능으로 인한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유능한 사람 ''은 최고 감사관이 권한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또는이 분야에서 규정 및 안전 옥타FX 규정 및 안전 옥타FX 최고 감사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능력 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신;
(f) "관련 권한"은 별표 III의 2 열에 명시된 권한을 의미합니다.
(g) "부서"는 규칙 5에 따라 기능이 설정된 석유 및 폭발물 안전 조직의 화학 규제 부서를 의미합니다.
(h) "다운 스트림 사용자"는 산업 또는 전문 활동 과정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 자 또는 수입업자를 제외한 인도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설명 참고 : 다운 스트림 사용자에는 최종 사용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기존 산업 활동"은 새로운 산업 활동이 아닌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j) "기존 물질"이란 인도에서 이미 제조, 수입, 공급 또는 사용 중이거나 초기 통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도 영토에 이미 배치 된 물질 또는 중간체를 의미합니다.
(k) "노출 시나리오"는 작동 조건 및 위험 관리 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조건을 의미하며, 물질이 수명주기 동안 제조 또는 사용되는 방법, 제조업체 또는 수입자가 통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하위 사용자에게 통제를 권장합니다. , 인간과 환경에 대한 노출. 이러한 노출 시나리오는 하나의 특정 프로세스 또는 사용 또는 여러 프로세스 또는 적절한 사용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l) "유해 화학 물질"이란
나는. Schedule X의 Part I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물질 또는 Schedule X의 Part II에 나열된 물질
ii. 별표 XI의 2 열에 나열된 모든 물질
iii. 별표 XII의 2 열에 나열된 모든 물질
(m) "중간 물"은 다른 물질로 변환하기 위해 화학 처리를 위해 제조, 소비 또는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n) ― 수입 (Import) '은 문법적 변형과 동족 적 표현으로 인도 외부에서 물질을 인도로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o) ― 수입업자”는 물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p) "산업 활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 이상의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 할 가능성이있는 스케줄 XIII에 언급 된 산업 설비에서 수행되는 작업 또는 프로세스이며, 경우에 따라 해당 작업 또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현장 저장 또는 현장 운송을 포함합니다. 있다; 또는
ii. 격리 된 저장소; 또는
iii. 관로;
(q) "산업용 포켓"은 주 정부 또는 주 정부의 ‗ 산업 개발 공사 '가 통지 한 산업 구역을 의미합니다.
(r) "초기 통지 기간"은 규칙 8 (1)에 규정 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s) "격리 된 저장"은 창고에 저장을 포함하여 해당 저장이 최소한 다음에 명시된 양을 포함하는 Schedule XIII에 명시된 동일한 장소에 설치와 관련된 저장을 제외한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을 의미합니다. Schedule XI의 3 열;
(t) "주요 화학 사고"는 설비 내부 또는 외부의 인명 손실, 내부 또는 외부의 XNUMX 개 이상의 부상 및 / 또는 외부의 XNUMX 개 이상의 부상, 독성 화학 물질 방출, 폭발,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 물질의 화재 유출과 관련된 화학 사고를 의미합니다. 현장 또는 현장 외부의 긴급 상황 또는 장비 손상으로 인해 공정이 중단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 "주요 사고 위험 설비"는 위험 화학 규정 및 안전 옥타FX 물질을 포함하는 산업 활동 (취급 및 격리 보관, 운송 업체 또는 파이프 라인을 통한 운송 포함)이 일정의 열 3에 명시된 임계 값과 같거나 초과하는 양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XI 및 XII가 각각 수행됩니다.
(v) "제조"는 물질의 생산 또는 추출을 의미합니다.

(w) "제조업체"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x) "혼합물"은 둘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을 의미합니다.
(y) "신규 산업 활동"은 본 규칙의 발효 일 이후에 시작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z) "신규 물질"은 최초 통지 기간이 만료 된 후 인디언 영토에 배치되어 기존 물질이 아닌 모든 물질 및 중간 물질을 의미합니다.
(aa) 문법적 변형 및 동족 표현이 포함 된 "통지"는 규칙 8에 따라 작성된 통지를 의미합니다.
(bb) "통지 자"는 규칙 8에 따라 통지 할 의무가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cc)“외부 비상 사태”는 중대한 사고 위험 설비에서 발생하는 비상 사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비상 사태의 영향이 해당 설비의 건물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dd) "현장 비상 사태"는 영향이 설비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 만 관련된 건물에만 국한되는 중대한 사고 위험 설비에서 발생하는 비상 사태를 의미하며, 그러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거주자의 책임입니다. 필수입니다.
(ee) "포장"은 하나 이상의 용기 및 용기가 물질과 관련하여 봉쇄 및 기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구성 요소 또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ff) "파이프 라인"은 열에 명시된 가연성 가스 이외의 유해 화학 물질을 운반하기위한 파이프 (모든 장치 및 관련 작업과 함께) 또는 파이프 시스템 (모든 장치 및 관련 작업과 함께)을 의미합니다. 파이프 라인은 주 간 파이프 라인도 포함하는 일정 XII의 파트 II의 2 개;
(gg)``인디언 영토에 배치하기”는 문법적 변형과 동족 적 표현으로 인도 영토의 제 XNUMX 자에게 지불 또는 무료로 물질 또는 중간체를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물질 또는 중간체의 제조, 포장, 판매, 판매 제공 또는 기타 배포. 수입은 인디언 영토에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hh) "우선 순위 물질"이란
i. UN 화학 물질 분류 및 라벨링에 관한 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GHS Rev. 8)의 XNUMX 번째 개정의 다음 위험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 :
ㅏ. 발암 성 및 / 또는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및 / 또는 생식 독성 및 범주 1 또는 2로 분류 됨, 또는
비.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 또는 단일 노출) 범주 1 또는 2; 또는
ii. 본 규칙의 스케줄 I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성, 생물 농축 성 및 독성 또는 고지 속성 또는 고생물 농축 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물질; 또는 iii. 스케줄 II에 나열된 모든 물질;
(ii) "등록자"는 물질을 등록 할 의무가있는 통지자를 의미합니다.
(jj) 문법적 변형 및 동족 표현이있는 "등록"은 규칙 10에 따라 이루어진 등록을 의미합니다.
(kk) "제한"은 물질의 제조, 사용 또는 배치와 관련된 금지 또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ll) "위험 평가위원회"는 규칙 4 (4)에 따라 구성된위원회를 의미합니다.
(mm) "동일 물질"은 80 % (w / w) 이상의 농도에서 동일한 주성분을 포함하고 10 % (w / w) 이상의 농도에서 Schedule II에 나열된 다른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 10 % (w / w)와 80 % (w / w) 사이의 농도를 가진 하나 이상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은 동일한 조성을 갖는 경우 동일한 물질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미지 또는 가변 조성의 물질, 복합 반응 생성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 (UVCB)의 경우 부속서 V의 4a, 4b 및 4c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부서에서 동일성을 결정합니다.
(nn) "일정"은 본 규칙에 추가 된 일정을 의미합니다.
(oo) "과학적 연구 및 개발"은 사용 된 물질의 양이 더 적을 경우 작업자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 인 노출없이 통제 된 조건에서 수행되는 물질에 대한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화학 연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100kg 이상;
(pp) "과학위원회"는 규칙 4 (3)에 따라 구성된위원회를 의미합니다.
(qq) "현장"은 유해 화학 물질이 제조, 처리, 저장, 취급, 사용 또는 폐기되는 모든 위치를 의미하며 점유자의 통제하에있는 전체 영역을 포함하며 부두, 부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아니;
(rr) "운영위원회"는 규칙 4 (1)에 따라 구성되고 규칙 4 (2)에 명시된 구성으로 구성된위원회를 의미합니다.
(ss)“물질”이란 화학 원소와 그 화합물을 자연 상태로 또는 제조 공정에서 얻은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용 된 공정에서 파생되는 불순물과 안정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첨가제가 포함됩니다. 물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구성을 변경합니다. 물질은 완제품 및 혼합물의 물질을 포함해야합니다. 단, 본 규칙 제 XNUMX 장의 목적 상 다음은 물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 방사성 물질;
(ii) 인디언 영토에 배치되지 않은 세관 감독하에있는 물질;
(iii) 재수출을 목적으로 관세 자유 구역에 보관 된 물질
(iv) 2016 년 유해 폐기물 관리 규칙에 정의 된 폐기물;
(v)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vi) 인간 또는 동물 영양을 포함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물질;
(vii) 별표 IV에 명시된 물질.
설명 참고 :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의 양만 본 규칙의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동일한 물질의 수량을 사용하는 모든 제조업체, 수입 업체 또는 하위 사용자는이 규칙의 적용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tt) "기술 문서"는 스케줄 VII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규칙 10 (1)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uu) "사용"은 모든 가공, 제제화, 소비, 저장, 보관, 처리, 용기에 채우기,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이동, 혼합, 물질, 중간체, 혼합물 및 완제품의 생산 또는 기타 활용을 의미합니다.
(2)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것은 법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세상쉬엄쉬엄 - 개인메일 : [email protected]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 15 조 , 제 16 조 및 제 30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부터 제 15 조의 5 까지 , 제 19 조부터 제 19 조의 3 까지 및 제 26 조의 7 부터 제 26 조의 9 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 조의 3, 제 19 조의 2, 제 24 조 및 제 32 조의 6 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 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안전관리업무 ” 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 13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2. “ 보건관리업무 ” 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 1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규정 및 안전 옥타FX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산업안전보건법 」 ,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안전 ․ 보건 위탁업무

제 3 조 ( 보건관리 위탁대상 ) 영 제 19 조제 2 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이란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 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한다 .

제 4 조 ( 위탁업무 )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 15 조의 3 제 1 항 및 제 19 조의 2 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 .

가 . 일반안전점검 : 월 2 회 ( 격주 단위 ) 실시하되 , 상시 근로자 100 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 명을 1 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 .

나 . 정밀안전점검 :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 개월 이내 ,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 개월 이내 ,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 월까지 1 회 실시하며 ,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 명 이상으로 한다 . 다만 , 상시 근로자 200 명 이상 사업장은 3 명 이상으 로 한다 .

다 .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5 의 제 2 호가목 1) 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 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가 . 상시 근로자 100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칙 별표 6 의 제 2 호가목 1) 세목의 가 ) 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 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 다 ) 또는 라 ) 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 ) 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 또는 라 ) 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

나 . 상시 근로자 100 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칙 별표 6 의 제 2 호가목 1) 세목의 가 ) 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단위 , 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 다 ) 또는 라 ) 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 ) 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 또는 라 ) 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

3. 규칙 별표 5 의 제 1 호 또는 별표 6 의 제 1 호에 따른 안전 ․ 보건관리 전문기관 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 ․ 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업위생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 15 조의 3 제 2 항 및 제 19 조의 2 에 따라 안전 ․ 보건관리 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 의 안전 ․ 보건관리상태 ,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 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 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규칙 제 15 규정 및 안전 옥타FX 규정 및 안전 옥타FX 조의 3 제 3 항 및 제 19 조의 2 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 다만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련 부분 ( 건강 증진 , 위생보호구 , 건강상담 등을 말한다 ) 을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련 부분 ( 안전보호구 , 위험기계 ․ 기구 방호조치 등을 말한다 ) 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 관리 ․ 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식에서 정하지 아 니한 부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와 분리하여 기록 ․ 보존할 수 있다 .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영 제 17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근의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장 안전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 ․ 감독 등

제 5 조 ( 지도 · 감독 등 ) 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전문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5 및 별표 6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연 1 회 이상 점검하여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전문기관별 위탁사업장 2 개소 이상을 점검하여 전문기관 의 업무수행 실태 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규칙 제 18 조의 2 및 제 21 조제 3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장 ) 이 해당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위탁한계 등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도 관할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우수 전문기관은 그 명단을 공표하고 불량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 1 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 , 지정의 취소 ,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 2 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 3 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지도 ㆍ감독 결과를 수시점검을 요청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에 대하여 제 1 항을 준용한다 .

제 4 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 ․ 감독 등

제 6 조 ( 지도 ․ 감독 등 )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에 대하여 규칙 별표 6 의 3 및 별표 6 의 4 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과 지도기준 등을 연 1 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 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 지정의 취소 , 지정 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 2 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 5 조제 4 항을 준용한다 . 이 경우 “ 전문기관 ” 은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으로 본다 .

제 7 조 ( 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 년 7 월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 말한다 )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정 및 안전 옥타FX

안전보호구 종류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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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개요

한 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보호구란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안전용품이다.

개인보호구는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파편이나 비산물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덮개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 배기장치는 개인보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보호구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 등에서도 보호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나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안전모 - 사용자의 낙하나 추락,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에 착용하는 보호구

안전대(안전그네) -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

안전화 - 물체의 낙하나 충격, 끼임,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에 착용하는 보호구

각반 - 바지 밑단이 자재나 구조물에 걸리지 않게 바지 끝자락에 착용하는 보호구

안전장갑 -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 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보안경 - 이물을 차단하고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착용하는 보호구

보안면 - 안면이나 눈을 유해광선, 열, 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호흡보호구 - 먼지나 화학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코와 입 부분에 착용하는 보호구

보호복 - 고열, 방사선, 중금속,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

•유해 ·위험물로부터 보호 성능이 충분할 것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개인보호구 관리 규정 제정

개인보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내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 실시하고, 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한다.

•관리부서를 지정하되 통상적으로 안전. 보건관리자가 소속돼 있는 부서로 한다.

•지급대상을 정한다. 이때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위생보호구 지급 대상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지급수량과 지급주기를 정한다. 지급수량은 해당 근로자 수에 맞게 지급해 전용으로 사용하게 한다. 지급주기는 작업 특성과 실태, 작업환경의 정도, 보호구별 특성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정한다.

•관리부서는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교체에 관한 고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고나리대장에는 작업 공정과 유해요소, 위험요소도 함께 적는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한다.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보호구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3M -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브랜드. 개인보호구, 접착제, 방청윤활유, 절단석·연마석, 사무, 의료 등 전 산업에 걸쳐 있다. 안전용품 부문에서는 NBR장갑, 실험용장갑, 수술용장갑 등을 만든다.

안셀 - 호주의 안전용품 전문 브랜드다. 일회용장갑을 포함한 산업용장갑, 의료용장갑, 보호복, 마스크 등을 취급한다. NBR장갑, 내화학장갑, 가죽장갑, 충격방지장갑, 베임방지장갑, 라텍스장갑 등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듀렉스의 뒤를 잇는 세계 2위 콘돔 브랜드이기도 하다.

잭슨세이프티 - 미국의 안전 용품 브랜드다. 안전장갑,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글로브, 용접면 등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다. 킴벌리-클라크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있다.

하니웰 - 미국의 다국적 브랜드다. 산업 안전용품, 측정기기, 엔지니어링서비스, 항공우주시스템을 취급한다. 안전용품으로는 귀마개,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생산한다.

코브 - 국내 기업인 코브인터내셔날의 산업용 보호구 제조 브랜드다.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추락방지시스템 등 산업안전 보호구를 주로 생산한다.

오토스 - 국내 안전용품 전문 브랜드다. 장갑 부문에서는 절단방지 장갑, 진동방지장갑, NBR장갑을 판매 중이다. 안전용품 중에서도 눈 보호구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샘플)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 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 및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 외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원장이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 3 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제 4 규정 및 안전 옥타FX 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 사고예방책임 】
대표이사 및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 6 조【 조직의 구분 】
안전·보건관리 활동상의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 8 조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관리 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7.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9.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0.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 9조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기술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 10 조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7. 기술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0.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 11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1. 유해하거나 위험한 규정 및 안전 옥타FX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1.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원내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기술원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3.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 13 조 【 교육담당자 】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자로 한다.

  1.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각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정기교육 】
회사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 및 안전 옥타FX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 16 조 【 관리감독자 교육 】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중견기업이상 이나 그중에서도 위험공정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0% 이행하고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통계자료

나머지 중견기업 이하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다양하다. 인사, 총무, 소방, 설비, 생산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게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 같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것이 문제고, 정직원 월급의 60~70% 정도(회사마다 다름)를 받고 일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구의 안전을 챙긴단 말인가. 거기다 정직원을 미끼로 일을 과하게 시키는 몰지각한 회사들도 많다.

누군가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 보람을 느끼는 직종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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