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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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1.03.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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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아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에 기반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인해 나라 안팎에서 예기치 못한 속도와 수준으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경제와 생활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슈와 논란이 제기되었다.
공정위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비전에 따라 경제 전반에 공정경제를 정착,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가장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경제력 집중과 공정한 경제질서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논의를 새로운 환경에서 시험하고 펼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입법, 새로운 규제 방식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6대 핵심과제 중 특별히 주목할 점을 간략히 소개하고 특히 가장 관심도가 높은 담합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덧붙여 보고자 한다.
협력과 상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고경민(좌) · 김경연 변호사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문화 정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측면의 핵심사항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공정위 역시 지난 4년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대기업과 중소상공업자 사이에서 거래관계가 중심이 되는 분야에 공정한 경쟁 내지 상생문화를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에 힘써 왔고, 이런 정책 방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이 대면서비스 분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부정적 충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의 흐름이 악화되거나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공정위의 주된 역할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가맹, 유통 및 대리점 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인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서면 발급 의무, 기술자료 요구 및 사용, 대금 및 수수료 기타 거래조건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가중하는 행위들을 적극 감시, 제재하여 온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출 하락 손실을 거래 상대방에 부당 전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여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등 업종별로 맞춤형 감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고,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나 가맹사업법, 유통업법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 제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절차적 투명성 및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공정거래 · 상생 협약 참여 기업 확대 및 독려,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 대리점 · 가맹 분야에서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 이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제재하는 사후적 규제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문화를 정착, 확산하기 위한 제도 구축 등 사전적 정책 추진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한 소유 ·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부당한 내부거래가 단순히 경제력 집중에 따른 일반적인 경쟁제한의 우려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실질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이 정부 및 공정위의 인식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과정에서의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특히 급식 · 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 · 시정하고 나아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거래 환경 감시활동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자체적인 조사, 감시 기능 수행과 병행하여 대기업들의 거래 정보를 보다 면밀히 확인,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 · 금감원과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감시 효과를 제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해 작년 말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올 해 말에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사항 구체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과 관련한 내부거래 금액과 대상회사에 관한 기준 마련, 일반지주집단 내 CVC 관련 보고사항 · 절차 설정 등의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임원현황, 서면 · 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관련 공시항목 · 보완 및 불필요한 의무 경감 등 합리화를 통해 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 촉진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공정위는 (1)중소기업 기술의 유용과 탈취에 대해서는 사전적 억지(비밀유지협약 체결의 의무화) 및 '기술자료'의 해당 요건 완화를 통해 최근 수년간의 활발한 규제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한 보호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2)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구조조정, 재편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집중화 경향을 감안, 대형 M&A를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신유형 산업에서의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특히 혁신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아직은 현실적인 매출이 없는 잠재적 경쟁자(신생기업)를 기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인수하는 경쟁 억제의 폐해를 막고자 거래금액 기반의 기업결합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고, 올해 내에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요건을 마련하고, 심사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3)민생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의 억제와 적발(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 노력이 강화될 예정이며, 최근 몇 년간의 규제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단독행위에 주목하여 이에 특화된 심사지침 제정 및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4)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소비생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디지털 시장 발전에 따른 현황과 이슈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sector inquiry)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 현상과 새로운 질서규범의 정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장에서의 매출이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혁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러한 혁신경쟁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를 비롯하여, 새로운 시장 현상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거래업체와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규범 및 규제수단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작년 한 해 관련 업계에서 많은 주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보다 넓은 적용범위가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전면 개정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입법과 거래 환경 규제의 노력 역시 그러한 경향에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사전적 규제 적극 활용 전망
가령 수년 전 Facebook의 WhatsApp 인수 거래에 대한 정책적 고려로 촉발된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 신고요건의 경우, 이미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혁신경쟁의 촉진, 소위 killer acquisition에 대한 적극적 규제 목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나라마다 경제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기준의 책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성 규제의 형태를 띤 사전적 규제(ex-ante regulation)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처럼 다양한 신규 입법과 규제의 시도는 그 구현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하여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대상 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 자체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숙지하여 종래와 달라진 규제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이나 규정이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경쟁규범의 기본법리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쟁당국과 법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요구되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권익 제도적 보장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소비자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계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책과 발굴 이슈를 책임 있게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되,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소비자 필요 정보제공과 컨설팅,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또한 (2)온라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경기불황을 틈타 취약계층의 주로 방문판매나 다단계의 형태를 통한 불법적, 기만적 거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됨과 더불어 (3)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디지털 경제의 대두를 통하여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된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면밀히 감시하여 그 과정에서의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통한 연성 규제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사업자의 적극적인 위법행위나 기준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러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단체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는 등, 종래 제도의 활용도 제고에 걸림돌이 거래 환경 된다고 비판되었던 요소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집단소송법이 최종 통과, 시행되면 사업자의 특정 행위 자체에 대한 예방적 금지, 중지는 물론 사후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송제도적 기반이 전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는 셈이다. 기업으로서는 새로이 정비되는 관련 제도의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집단소송을 시행한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을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데이터 또는 좁은 의미의 개인정보는 종래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공정위가 소비자 정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향후 기존 타 부처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 관여가 예상되므로,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지 면밀히 주목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동행위 규제 환경 변화
2021. 12. 30.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개정법')은 '가격, 생산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를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개정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담합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거래 환경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법 제40조 제5항 제2호).
그동안 경쟁사업자 사이의 정보교환 행위는 합의의 존재 입증에 정황증거 정도로 취급되어 왔고, 법원도 정보교환과 관련된 담합 사건에서 사업자 사이에 가격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거래 환경 대한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이 정보교환 합의를 담합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향후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20. 12. 10.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리니언시 수사지침')을 시행하여, 경성 담합행위를 검찰에 자진신고한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경성 담합행위를 신고한 사업자 및 개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수사지침의 시행은 향후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성 담합 자진신고하면 혜택 부여
리니언시 수사지침은 공정위의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와 별도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경성 담합 의심을 받는 사업자나 개인들이 리니언시 수사지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기존 수사 실무와 같이 공정위의 조사, 심의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사한 후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을 통해 기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담합 규제의 통로가 보다 다양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와 검찰의 리니언시 수사지침이 병행 운용됨에 따라 사건 처리 및 수사 방향에 있어서는 향후 제도의 운용 추이 및 수사 실무 변화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담합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협회, 학회 등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각종 채널을 확인하고, 가격, 생산량 등 사업활동이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교환되는지 또는 정보교환으로 오인될 우려는 없는지 등 다각도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컴플라이언스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빗썸, UNIST와 가상자산 거래 환경 개선방안 연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가상자산 거래 프로세스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양 측은 블록체인 사업 전략 노하우를 공유할 전망이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 가상화폐 트레이딩 프로세스 분석 ▲시스템 안정성 개선 ▲암호화폐 시계열 특성에 따른 클러스터링 분석 등을 목표로 산학 연구도 진행한다.
블록체인 생태계 공동전략 개발은 UNIST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양 측은 블록체인 교육 역량을 증진시키고 인재 추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은 지난 8월 30일부터 약 1년간 유지되며 추후 갱신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용운 빗썸 CTO와 마르코 코무찌 UNIST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 온라인 비대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9월 중 안용운 빗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UNIST를 방문해 '자산으로써 암호화폐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주제로 특강을 열 예정이다. 특강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알리고, UNIST 학생들이 관련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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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2021.08.25 2021.08.18 2021.08.13
안용운 빗썸 CTO는 "UNIST는 블록체인 산업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산학협력을 비롯한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UNIST 블록체인 센터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무찌 UNIST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풍부한 사업 노하우를 보유한 빗썸과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환경
1월 3일, 베이징(北京)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5년 동안 베이징의 심각한 오염 일수가 58일에서 23일로 줄었고, 특히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58㎍/㎥로 2016년 대비 20.5%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전 세운 초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베이징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중국의 환경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치를 내놨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파란 하늘 수호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19일, 중국의 거시경제와 사회발전 주관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끝났고, 시행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리가오(李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사(氣候司) 사장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발전(發電)업계(열병합발전 포함)를 대상으로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시작하고, 이후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업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종류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왜 발전업계를 돌파구로 삼았느냐는 질문에 리가오 사장은 “발전업계가 데이터 기반이 좋고, 제품도 상대적으로 단일하며, 관리가 잘 돼 있어 데이터 확인과 배출권 쿼터 분배가 쉽고, 특히 발전업계가 탄소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전국적인 탄소배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은 이미 테스트를 시행했다. 2011년 중국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 7개 성시(省市)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탄소 거래를 실시했다. 2013년 선전(深圳)이 실제 거래를 시작해 중국 탄소시장의 서막을 열었고, 시범도시도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약 3000개의 중점 배출 거래 환경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쿼터 누적 거래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억톤, 위안화로는 약 46억 위안(약 7606억원)에 달한다.
“탄소시장의 본질은 정책성 시장이다.” 리가오 사장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거래 시스템은 정부가 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의 커버 범위, 배출 총량, 각 기업의 배출 한도를 강제적으로 설정해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시장화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거래 시스템에 편입된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이 모두 달라 거래 환경 탄소 배출 비용이 낮은 기업이 배출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남은 탄소 배출 쿼터를 초과 배출 기업에게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장화 방식을 통해 기업이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장려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배출 감축을 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탄소시장 건설은 친환경 기업에게는 이익이고, 고오염·고배출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유도한다. 이는 테스트에서 얻은 수많은 성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화신(華新)시멘트는 2014년 후베이(湖北)성의 제1차 탄소 배출 관리 기업에 포함됐고, 이행 첫해 3000여 만 위안을 들여 탄소 배출 쿼터를 구입했다. 이 비용으로 큰 교훈을 얻은 화신시멘트는 다음 해부터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축에 큰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사내에 기후보호부를 신설하고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로 생활 쓰레기, 공장 폐기물들을 친환경 쓰레기 파생 연료로 만들어 기존의 석탄을 대신했다. 1년 뒤 화신시멘트는 더 이상 탄소 배출 쿼터를 구입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남은 배출권 42만3800톤을 판매해 900여 만 위안의 순이익을 냈다. 이런 기업들은 많다. 시범 시행 3년 동안 후베이성에서 탄소시장에 편입된 배출 통제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얻은 수익은 3억 위안에 달한다.
개개의 기업뿐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 봐도 탄소시장 건설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다. 왕즈쉬안(王志軒)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부이사장은 탄소시장은 “탄소 규제를 통해 전력 기업의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해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시장 건설은 ‘파란 하늘 수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자오리(蔣兆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사 부사장은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면 이산화유황 3.2kg과 질소산화물 2.8kg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는 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된다. 대기 중 주요 오염물질도 마찬가지다. 탄소시장이 제 역할을 해 기업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낮추면 오염물 배출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안>의 시행 및 건설 진도에 따라, 전국 탄소시장 거래 환경 건설에서 전력업계의 현물 거래 개시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 거래시장의 커버 업계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종류와 방식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대해 장자오리 기후사 부사장은 “탄소시장 건설은 중요한 제도적 혁신이자 복잡한 과정으로 선행 경험이 없어 참고할 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전국적인 탄소시장을 건설하려면 커버 범위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목표 연도의 탄소 배출 총량과 쿼터 분배 방식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량(張希良) 칭화(淸華)대학교 교수는 “총량을 설정하려면 탄소시장 커버 범위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각 연도별 국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의 희망 기여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향후 일정 시기의 경제성장률과 거래 시스템에 포함된 업계의 성장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과 기업의 수용력과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시장 건설의 국제 경험과 국내 7개 시범도시의 시행 결과를 봤을 때, 총량 설정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 긴축’과 ‘순차적 진행’ 원칙에 따라 진행해 국가 탄소시장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즈쉬안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부이사장은 “전국 탄소시장 건설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앞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과 지혜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등록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은 각각 후베이성과 상하이가 앞장서 구축하면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고있다. 베이징, 톈진(天津), 충칭,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푸젠(福建)성, 선전 등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Daum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거래 환경 18일(금),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1.‘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수립배경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거래 시작, 달라지는 환경 제도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후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등 자연재해는 영화 속이 아닌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위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언젠가부터 무분별하게 지구를 낭비한 우리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환경파괴에 책임이 있는 인류는 다양한 경제 환경제도를 통해 아픈 지구 돌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올해부터 ‘온실가스 거래제’ 의 실시를 비롯하여 많은 환경제도들을 재정비한다고 하니, 성자씨와 함께 온실가스 거래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푸른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볼까요?
올 초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예전에 온실가스 거래제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부터 온실가스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성자씨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소개글☞ http://goo.gl/PZS9V7)2015년 새해가 밝자마자 시행된 ‘온실가스 거래제도’는 지난 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거래 시장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이미 525곳의 해당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할당받았다고 하니 우리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한 온실가스 거래 제도인 만큼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텐데요. 정 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거래제의 시장안정화를 위해 기존의 계획안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기준가격을 ton당 1만 원으로 설정하며 이월, 차입, 초기 감축 실적 인정 등 유연성 보장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온실가스 거래제 외에도 다양한 환경제도들이 시행되거나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실시되는 달라진 환경제도들 무엇 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름 모를 화학물질과 유해한 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 제도 확립! 환경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들은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겠죠? 올해부터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매년 상반기까지 용도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 수입이 불가능하고 판매 또한 금지되며 죄가 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마련됬다고 하네요.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장려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소 정책!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연비도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서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하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거래 환경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인데요.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운행하면 종전처럼 개별 소득세, 취득세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니 이번 제도를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그 어떤 물건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해야겠죠? 해서 올해 환경부는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거래 환경 거래 환경 표시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유해물질의 함유 정보를 파악하고 어린이 용품을 구매할 때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요. 때문에 올해부터 어린이용품 제조 및 수입 기업들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함유량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거래 환경 올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실시되니 해당 사업자분들은 꼭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이상으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환경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만큼 이익이 아닌 우리 환경을 위해서 법을 잘 준수해야겠죠? 또 환경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나 우리들 모두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새로운 투자대안 ‘클린에너지’
‘클린에너지’ 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과거 체르노빌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화석연료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갈증 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술발전으로 클린에너지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효율성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관심 이 높아지고 있지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목하며 우호적인 정부 정책을 펼칠 만큼 주목받는 ‘클린에너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삼성 글로벌 클린에너지 펀드’ 를 통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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